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된다. 지난 2001년 255대가 풀린 뒤 6년 만이다. 대구시는 14일 택시 관계자 및 공무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중교통개선위원회 신규면허 간담회'를 열고, 42대의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도 택시총량제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개인택시 자연감소분(면허취소 대수)만큼 격년제로 신규면허를 준다는 방침도 세웠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 42건을 고스란히 신규면허로 허가했다. 현재 대구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기다리는 장기대기자(택시업무 15년 이상 무사고인 자)는 500여 명으로,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100차례가 넘는 항의집회를 열고 민원을 제기해 왔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마다 승용차 수가 늘고 있고 지하철 2호선 개통, 대리운전 급증, 무료환승제 시행으로 택시업계가 크고 작은 진통을 겪었다."며 "면허를 기다리는 택시 운전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면허 취소 대수만큼은 허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면허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택시면허는 상속이나 매매, 양도, 양수가 가능해 장기대기자는 갈수록 늘지만 면허 감소분은 극히 적기 때문. 최근 대구에서는 개인면허가 4천,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개인택시의 면허기간을 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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