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골의사가 들려주는 주식 이야기] 투자정보

투자 정보가 난립하면서 투자자들은 어떤 정보가 유용한지, 혹은 어떤 기관의 정보를 믿을 수 있는지가 당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를 대행하는 것들은 엄격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증권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가 필요한데 증권분석의 영역에서는 먼저 국내의 경제동향, 산업별 현황과 전달, 기업별 업적전망, 각종 증권의 투자특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포트포리오 매니지먼트의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효과에 관한 정보, 투자성과의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들 정보 중 어떤 것은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무상 또는 값싼 비용으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어떤 것은 특정 조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정기간행물, 자료, 기타 정보매체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된다.

또 특정 회원제 조직의 일원인 투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투자정보도 있다. 투자자 자신이 작성한 정보 이외의 투자정보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정보의 제공활동을 투자정보 서비스라고 하며 이와 같은 활동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정보 서비스업이라고 한다. 투자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증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각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이라고 하며 투자자문업은 투자정보 서비스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에 대해 투자에 관한 지식, 판단, 자산운용 등 서비스의 제공을 주업무로 하는 전문가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 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유 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구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투자자문업의 업무형태는 시장정보지 및 투자정보지 간행, 파매, 유가증권의 평가작업을 내용 으로 하는 출판형 투자지문업, 유가증권의 투자상담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최종적인 매매의사 결정은 고객이 자기판단으로 하는 투자조언업,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자산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관리'운용'성과분석을 하는 투자관리업으로 나눈다.

다만 이것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유사투자자문업과 투자자문업, 자산운용업으로 나뉘고, 이중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에는 일임매매가 허락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부 부적절한 투자자문사들의 행동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맡길때는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에 맡기고, 정보를 구할 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구할 수도 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위탁하는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법에의해 규정된 투자자문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