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리채 근절 '법적 보완책' 마련을

대법원은 개인 간 돈 거래에서 사회 통념을 넘어설 정도의 지나친 高利(고리)는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지급한 원리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오죽하면 "이미 지급한 원리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옛 이자제한법 관련 판례를 뒤집었을까. 사회 正義(정의)를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평가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가난한 서민들의 私債(사채)시장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편승해서 고리채로 황금알을 챙기려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창궐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탁탁 튀겨 넣는 사채업자 홍보 명함들이 문 앞에 수북이 쌓이는 시중 현실이 서민 경제의 애환을 웅변한다.

엄청난 고리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낮고 急錢(급전)이 필요한 힘없는 서민들은 사채업자를 찾을 수밖에 없다. 딱하고 약한 이들을 업자들은 쉽게 요리한다. 마음대로 이자를 매기고 체불시엔 당연한 듯 견디기 어려운 행패와 위협을 구사한다. 지난달 대구에서 적발된 연이율 475%의 이자를 뜯은 무등록 사채업자와 최근 연이율 2천400%의 살인적 폭리를 챙긴 부산의 악덕 사채 조직 등 대부분의 사채 업자들의 행태가 그렇다.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춰 불법 사채업자의 跋扈(발호)를 봉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1998년 폐지한 利子制限法(이자제한법)이라도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연 이자 66%로 제한한 貸付業法(대부업법)만으로는 검은 시장을 통제할 수가 없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때 논의하다 중단된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독버섯 같은 고리 사채 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