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밑 나사풀린 공직기강…감사원, 청도군 암행감찰

지난 15일 밤 10시쯤 청도군 당직실에 감사원 직원 2명이 들이닥쳤다. 설을 앞둔 암행감찰이었다.

이날 설 연휴를 이틀 앞두고 느긋하게 자리를 지키던 당직 근무자 4명은 갑작스런 '사태'에 당황했다.

감사원 직원들은 우선 당직자들의 근무태도를 점검한 뒤 당직일지, 초과근무대장 등을 확인했다. 이를 지켜본 당직근무자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초과근무대장에는 현재 청내에 남아 있지도 않은 직원들의 이름과 함께 퇴근시간이 '밤 10시 10분, 10시 25분, 10시 30분' 하는 식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퇴근한 직원 29명이 정상업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대장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후 8시를 넘기는 초과근무에 대해 본인이 직접 근무 내용을 기록하게 돼 있는 기재방식의 허점을 그대로 이용한 것.

현행 청도군 공무원 수당지급 지침에는 기본 15시간은 일률적으로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추가로 30시간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1인당 최대 45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 직원들은 또 당직근무자들의 근무 적절성 여부를 문제삼았다. 다른 직원들의 근무상황 등을 파악해야 할 당직사령 등이 실제 근무시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날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일부 당직자의 '부적절한 근무태도'도 지적을 받았다. 이날 감사원과 당직근무자들간 실랑이 과정에서 감사반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청도군은 지난 13일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회'를 열어 부조리 예방감찰 활동 강화 등을 강조했고 이원동 군수가 '공직기강점검단'을 구성해 본청 및 읍면을 대상으로 암행감찰, 상시기동 감찰을 벌인다고 강조했는데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청도군청 한 간부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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