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천원 차이로 뇌물 단속 비켜간 구청 간부 "휴~"

양주 한병 받은 구청 간부, 청렴위 단속 걸렸다 3만원 안 넘어 모면

대구 한 구청 간부가 '2천 원' 덕분에 국가청렴위원회의 설 특별 '뇌물 단속'에서 벗어났다. 지난 13일 대구 한 구청 마당에서 평상복을 입고 잠복 중이던 국가청렴위원회 소속 2명의 감찰단은 양주 한 병을 들고 구청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뒤쫓은 결과 양주의 최종 도착지는 구청 모 과장실.

이 간부는 옛 동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정 때문에 선물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순간 현장을 급습한 감찰단에 꼼짝없이 들키고 말았다. 청렴위원회 감찰단에 뇌물 수수 현장이 적발돼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운'이 그를 살렸다. 감찰단 조사 결과 이 양주 값이 2만 8천 원으로 나타나 3만 원 이상만 뇌물로 인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단 2천 원 차이로 '없던 일'이 된 것.

이에 구청 한 간부는 "이 사건 이후로는 직원 대부분이 민원인 방문을 아예 거절하고 있다."며 "3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국가청렴위원회에 문서로 기록이 남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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