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남해안 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

경북·경남도 국회에 단일법안 처리 건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이하 동해안특별법)'과 '남해안발전특별법(이하 남해안특별법)'을 통합,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해안권도 개발이 촉진되는 U자형 균형발전이 가능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경북도와 경남도가 지역 정치권에 건의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강원도·울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특별법과 경남도·부산시·전남도가 함께 추진 중인 남해안특별법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남해안·동해안 연안광역권 발전지원법안'(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연안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시 각종 규제 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조성, 해양관광·문화관광 산업 지원 등을 통한 산업발전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 규정 ▷국무총리 산하 남·동해안 연안광역권발전위원회 및 기획단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도 정무부지사와 이창희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 건교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제정 및 국회 통과를 부탁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일부 조항에 이견을 제시하고 있고 환경부 및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은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교위 소속 김석준 의원은 "정부가 서해안 개발에만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남·동해안특별법이 제정되면 이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지역 의원들과 논의해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해안특별법은 21일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22일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진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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