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일을 해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편의점 단기 아르바이트에 나섰던 이민우(26) 씨. 청소, 물품 정리하기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라 선뜻 일을 맡아 상자를 나르다 발목을 접질렸다. 이 씨가 사흘간 일해서 받은 돈은 6만 원. 그러나 접질린 발목 때문에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느라 번 돈을 고스란히 병원비로 써야 했다. 이 씨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내가 잘못해 다쳐 치료비를 자부담했다."고 말했다.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이 늘어나지만 근무 기간이 짧고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잖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들의 경우 업무 중 다치더라도 업체 측의 외면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자비를 털어 치료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쳐도 요양비나 치료비를 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도 사후 산재보험 가입 장치가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경우 '귀찮아서', 아르바이트생들은 '몰라서' 산재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이상식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징수부장은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나 과실 여부를 떠나 누구든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직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시킬 수도 있다."며 "단기간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1주 15시간, 1개월 60시간 미만의 초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민준기 대구노동청 근로감독관도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은 스스로 일시적인 근로자라 생각, 사고가 생기더라도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법령엔 아르바이트생까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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