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경새재 입구는 '폐허'…3년째 공사 중단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문경새재 입구 새재관리사무소 길 건너편 2만여㎡.

연간 관광객 100만 명 가량이 몰리는 이곳이 3년째 폐허로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뒷쪽에는 야외공연장과 잔디광장이 들어서 있고 왼쪽에는 계곡과 유스호텔이 자리 잡았지만 정작 문경새재 얼굴격인 이곳은 놀이공원 등을 조성하다 공사가 중단돼 있다.

부지 중앙에는 바이킹 등 놀이기구 시설과 폐자재들이 흩트러져 있고 주변에는 짓다만 대형 판넬건물 4개동이 흉물처럼 서 있다. 특히 문경새재 입구 도로 쪽에는 무허가 판넬 상가들이 흉측하게 줄지어 있다.

경북 북부지역 관광중심지인 문경새재 입구가 왜 이렇게 을씨년스럽게 변했을까.

시는 1983년 유희지구로 지정된 이곳의 개발을 위해 시와 시민이 공동출자한 문경관광개발에 부지개발을 맡겼고, 문경개발은 지난 2004년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했다.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문경관광개발은 민간업체인 ㄹ사와 '놀이공원 조성 후 50년 사용 기부체납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으나 공사가 중단됐다.

시는 "ㄹ사가 당초 계약을 어기는 바람에 협약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상급심을 기다리고 있어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ㄹ사가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치 않는 범위에서 유희시설을 설치한다.', '준공 후 영업행위를 시작한다.'는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ㄹ사가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건물을 마구 지었고 도로쪽에는 공사금을 요구하는 하청업자들에게 상가건물을 미리 임대해 불법 영업이 벌어졌다는 것.

이유야 어쨌든 속사정은 당시 시 집행부가 20년 전에 확정된 유희시설부지를 친환경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았고, 자금력이 없는 부실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시와 업체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민원과 함께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의 조사도 뒤따랐다.

결국 이곳은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폐허로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시 지역경제과는 "재판이 마무리 되면 이곳을 문경레저타운으로부터 재매입해 시민 잔디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경·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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