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박사모 총동원령 선거법 위반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박사모'가 최근 소속회원들에게'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고 조치를 21일 중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 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했다."며 "오늘 중 박사모 측에 경고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광범위한 퍼 나르기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 선관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박사모의 이번 행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선 행정조치 수준의 경고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한 박사모의 이번 위반 행위를 계기로 대선주자 팬클럽과 외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관리·단속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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