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고검, 항고심사 '민간인 참여' 확대

시민단체 회원 등 6명…대구고검 심사위원 위촉

억울한 불기소 피해를 막는 항고 심사에 일반시민들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대구고검은 21일 항고심사위원회에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YWCA,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 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 등 6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대구고검은 소속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로 구성된 기존 항고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회원 등 민간인 한 명을 배정하는 형태로 4인 1조의 항고심사위 5개 팀을 구성, 내달부터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 항고 심사를 할 방침이다. 심사위 결정이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검찰은 사건에 대한 외부 심사위원의 판단을 참고해 보강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검찰외부의 시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들은 매월 한두 차례 열리는 심사위 회의에 참여하기전 검사로부터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자료를 전달받게 되며 필요에 따라 사건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항고 심사위는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 상급 검찰청에 낸 항고사건 심사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대구고검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그러나 민간인들을 검사의 결정에 참여시켜 수사기법, 법리문제 등에 대해 자문토록 함으로써 검사 결정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기존 취지와 달리 심사위원 자격이 법대 교수와 변호사로 제한되어 있어 법조계 외부의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대구고검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96회의 항고심사회를 열어 2천836건의 항고사건을 심의했지만 이중 재수사 및 보완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42건에 지나지 않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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