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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신종 '경품 낚시터' 강력 단속키로

대구경찰청은 과도한 경품을 내걸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신종 경품 낚시터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은 23일 대구 9개 경찰서에 상설단속반과 수사 형사 합동단속반을 운영, 실내낚시터에 대한 사행성 영업 여부를 확인한 뒤 낚시터는 물론 해당지역에 위치한 본사·총판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대구청은 지자체 협조를 얻어 건축법상 무단용도변경 등 특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도 벌일 계획이다.

사행성 낚시터는 물고기 지느러미나 꼬리에 번호표를 붙인 뒤 최고 300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상금을 걸어 잡은 물고기 번호표에 따라 상금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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