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학력 기재' 대구 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2부는 23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황정구(70)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대학 총동창회 회장인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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