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인 조일알미늄의 소액주주 권리행사를 위임받고 있는 대행회사인 '프론티어M&A'는 "조일알미늄 소액주주들이 26일 '지난 13일 열린 조일알미늄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프론티어M&A에 따르면 소액주주들이 최근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내세운 상근 감사를 임명하겠다는 소수 주주 제안을 내자 조일알미늄 측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소집,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다.
김영선 프론티어M&A 전무는 "투명 경영을 위해 대주주는 상근감사를 임명할 때 의결권을 3%밖에 행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이 내세운 상근감사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자 조일알미늄 대주주 측이 법적 규정도 제대로 없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사회 결의를 했다."며 "감사위원회 제도는 상법에는 있지만, 감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제한하고 있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일알미늄 측은 이에 대해 "증권거래법상 감사위원회 제도 적용대상 규정이 다소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의 소지가 생겼을 뿐,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자체가 위법적인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일알미늄 측은 소액주주들과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지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2주간 연기할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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