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라도 너무 달라…" 입주예정 아파트 불만 '폭주'

아파트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준공 결과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내고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시공사와 시행사들의 도를 넘어선 과장 광고에 속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태세다. 이에 대해 시행·시공사들은 허위·과장 광고를 한 적이 없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지나치게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05년 수성구 사월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아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박모(39) 씨는 "조망권이나 일조권 등 때문에 일부러 남동향을 분양받았는데 지난달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보니 완전 동향이었고, 약속했던 도로와 방음시설 등 설치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씨는 "시공사에 강력 항의했지만 '당시 분양광고 카탈로그에 그림이 잘못 인쇄됐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곳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분양 당시 아파트 북편에 폭 35m 짜리 도로가 건설되고, 도로 건너편 공장 부지엔 초교가 들어서며 경부선 철로 소음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방음벽 설치까지 보장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며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계속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도로 확장 계획이 있다는 현황만 얘기했을 뿐 시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한 적은 없다."며 "아파트 방향도 홍보용 카탈로그에만 잘못 나갔을 뿐 단지모형도 등 여러 곳에서 설계도대로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오는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대구 달서구 월성동의 한 아파트도 입주 예정자와 업체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천126가구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중 303가구가 속한 아파트 건물 3동이 분양 당시 홍보 팸플릿의 조감도 등과 너무 다르다며 과장광고를 이유로 시행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 이들은 "분양 당시 얘기를 듣지 못한 왕복 6차로 도로가 아파트 단지 내에 생겨 공동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선 같은 아파트 내에서 신호등을 건너야할 판이고, 녹지공간으로 표시됐던 공간엔 7층 높이의 상가건물 3동이 들어서 조망권 피해도 입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1, 2단지 사업승인을 따로 받았는데 행정당국은 이를 동시에 분양하도록 놔뒀다."며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도로 부분은 분양광고 당시 단지배치도에도 6차로 도로 표시가 돼 있었다."며 "또 녹지공간으로 표시된 부분의 경우 단지 내부만 세부적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흐리게 처리하는 게 조감도의 관례"라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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