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대선과 관련, 사전선거 운동을 한 대선 사조직이 지역에서 첫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황영목)는 28일 "연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모 산악회 대구·경북지부장 K씨에 대해 27일 경고조치하고, 산악회지부에 대해선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K씨는 지난 해 12월 산악회를 결성, 지난 2월 회원 170여 명을 모은 뒤 대선 입후보 예정자 초청·강연을 기획하고 환영사, 축사 및 임원과의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회원 단합을 유도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우회적으로 지지·선언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이 각종 포럼, 팬 클럽, 산악회 등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 선관위는 사조직의 운영실태를 집중 조사해 이들 사조직이 대선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대규모 집회를 이용해 사전선거 운동을 할 경우 고발, 폐쇄명령 등 강력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종규기자 jongk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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