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혜 논란' 옥외 광고물 완전히 철거된다

법원, U대회 지원법 각종 광고물 '불법' 판결…지자체 승소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불법이지만 특혜를 받아 왔던 온갖 광고물들이 대구 시내에서 사라진다.

광고물 설치 업체와 행정자치부가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치열한 공방 끝에 법원의 '불법'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 광고물이 마침내 철거되는 것.

옥상 간판들로 뒤덮인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엔 옥외 광고물법으로는 명백한 불법이지만 특별법에 의해 합법으로 둔갑한 가로 19.8m, 세로 15m, 높이 9.9m의 옥상간판이 있다. 이 간판은 지난 2002년 U대회에 후원금을 낸 서울 한 광고물 설치 업체가 U대회 지원법에 따라 도시 미관을 고려한 옥상 간판과 간판의 거리(50m 이상)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된 것.

수성구 두산오거리 교통섬 한가운데는 세로 3m, 가로 2.6m짜리 한 영어 학원 홍보탑이 서 있다.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홍보탑이 설치돼 시야를 가린다는 운전자 민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역시 U대회에 후원금을 낸 서울 광고물 업체가 지난 5년간 설치해 둔 것.

대구시에 따르면 U대회 지원법에 따라 들어선 이 같은 불법 광고물들은 모두 11개. 수성구 2개를 포함 ▷동구 4 ▷달성군 2 ▷중·북·달서 각 1개 등으로 유형별로는 홍보탑 5, 지주 이용 4, 옥상 간판 2개이다.

그러나 불법 광고물들의 특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U대회 지원법의 효력이 지난해 31일자로 끝나자 광고 수입 중단과 광고물 철거비용을 우려한 설치 업체들이 수성구를 포함, 전국 50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22일 기초자치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들의 특혜 설치는 지난 84년 아시안게임부터 시작됐다. 국제대회 지원금 마련을 이유로 91년 대전세계박람회, 96년 부산 아시안게임, 97년 월드컵축구대회 2001년 대구 U대회 지원 특별법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 수명이 지난 23년간 이어져 온 것. 수많은 민원에도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제대회 재원 마련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대구 U대회는 옥외 광고물 사업자 선정 과정이 문제가 돼 국회의원이 구속되기도 했으며 특별법에 의한 대형 간판들의 광고수익은 연간 수억 원에 이르러 이권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들이 철거되면 도시 경관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관련 광고 수입을 공익에 쓸 수 있다."며 "그러나 서울권 광고물 업체들이 순순히 철거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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