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9월부터 시행

대구 등 지방 대도시, 투기과열지구 해제될 전망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시행되고, 대구 등 지방 대도시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원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 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투기 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1년마다 정기 심의하고, 지방자체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으면 건교부가 심의 후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토록 했다.

또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내역 공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공개 대상 지역을'수도권 및 분양가 폭등 우려가 큰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만 내역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관계자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 가격이 택지비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 건축비를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을 받게되는만큼 향후 아파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투기 과열 지구' 해제 요건이 개정안에 포함됨에 따라 대구 등 지방 대도시들이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이전 투기과열 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며 "지방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지방 대도시가 투기 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협·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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