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조건 이의신청" 개발제한구역 내 지주들 버티기

구청 "당사자 의견서 받는 등 사전조사 충분"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사놓고 놀리는 사람들에게 부과한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버티는 이들이 많아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들의 상당수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법원에 이의신청까지 제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 의무를 위반한 26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1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사면 반드시 농사용, 주거용 등 처음 신고한 내용대로 땅을 쓰도록 돼 있지만 땅만 사 놓고 농사를 짓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

그러나 적발된 26명 가운데 20명은 "억울하게 단속에 걸렸다."며 무더기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에도 단속에 걸린 77명 가운데 46명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며 "일단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돈이 국고로 귀속돼 구청 세외수입까지 날아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혁신도시 붐이 일었던 지난 2005년부터 봇물을 이루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동구, 북구, 달성군에서도 지난 한 해만 68명이 토지거래 이용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가운데 47명이 법원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군청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토지 상태가 좋지 않아 잠시 농사를 중단했다거나, 가족 중에 큰 병이 들어 이사 오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는 것. 그러나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매입한 땅의 규모나 액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제 지난 한 해 수성구내 위반자들이 산 땅은 9천여 평으로 토지, 자재 구입비 등을 합쳐 거래금액이 46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농사를 짓거나 단순 거주를 위해 이처럼 많은 돈을 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

구·군청 담당 공무원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사전 통지문을 발송해 당사자의 의견서를 별도 제출받고 타당성 조사까지 벌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어쩔수 없이 법을 위반해 억울한 사람들도 없진 않지만 수억 원어치 땅을 사재기하고도 적발되면 무조건 이의신청부터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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