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등유보일러를 이용하다 기름값을 감당못해 한국전력의 '심야전력' 난방으로 바꾼 A씨(75·수성구 만촌동)는 이달 전기요금청구서를 받아들고 크게 실망했다. 지난달 사용료가 25만 원이나 나와 나름대로 아꼈는데도 이번 달에는 이보다 많은 28만여 원이 청구된 것. A씨는 "서민들이 비싼 기름 때문에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10% 가까이 요금을 올린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며 "이용 시간도 제한돼 있어 불편을 참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비싸더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기름보일러가 훨씬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의 심야전력제도가 삐걱대고 있다. 한전이 심야전력 요금을 지난달 15일부터 9.7% 올려 값싼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다 원가 보전이 어렵고 전력 과부하 등 부작용을 이유로 대규모 사업장,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난방용 심야전력 신청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한 것. 게다가 심야전력 요금을 경쟁연료인 등유 가격 범위 안에서 원가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은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요금을 인상했지만 심야전력은 30평 주택의 연간 5개월(겨울철) 난방기준과 비교해도 등유보다 약 31% 정도 싸다는 것. 또 전력 소비 분산을 위해 지난 1985년부터 전력소비량이 적은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8시) 전기료를 낮 시간대의 3분의 1수준으로 낮췄지만 지난 1999년부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심야전력 이용자가 크게 늘었고, 특히 겨울철에 집중돼 추가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것.
한국전력 대구지사 관계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이어서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당장 많이 올릴 수 없어 적정 수준에서 인상한 것"이라며 "심야전력은 원가의 64% 정도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등유보일러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 심야전력제도=전기사용이 적은 밤에 축열, 축냉기능을 가진 축열식 난방, 온수기기, 축냉식 냉방설비, 소형축냉식에어컨 등을 사용할 경우 해당기기의 사용량에 대해 일반 전기요금보다 싼 요금을 적용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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