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 소요되는 레미콘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입찰 예정가를 높여 레미콘업체들로부터 물량을 비싼 값에 매입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지자체와 업계에서는 실제로 조달청이 제시하고 있는 레미콘의 입찰 예정가가 일반 시중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높아 국가기관인 조달청이 오히려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공급할 레미콘 가격을 끌어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대구지방조달청은 레미콘 24개 규격의 합을 ㎥당 110만3천800원(평균 4만 5천992원)으로 기초금액을 사전 공개한 뒤 비슷한 금액의 예정가를 결정해 두고, 1원이라도 낮게 써넣는 업체 및 특정 조합에 대해 공급권을 주는 '희망수량 입찰' 방식의 입찰을 실시했다.
이날 조달청은 입찰 전 공개한 레미콘(㎥당) 기초금액이 일반시중가의 95%선, 대구의 레미콘업체들이 정해둔 '레미콘 가격표'의 72~73%선으로 시중 민간기업 등에 공급하는 사급단가를 밑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조달청이 제시한 입찰 예정가(㎥당 4만 5천992원)는 일반적으로 레미콘가격의 기준(평균치)이 되는 자갈 굵기 25mm에 강도(MPa) 210, 슬럼프 12cm인 레미콘의 민간기업 매입단가로 알려진 3만8천359원(시중 단가표의 68%)~4만616원(72%) 등 평균 3만9천487원(70%)선보다 17% 가량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의 레미콘 업체들이 아파트건설사 등 민간에 레미콘을 공급할 때는 '레미콘 단가표'의 68~72%선에서 레미콘을 공급하고 있으며 몇몇 메이저 건설업체가 제품의 질 향상과 시공과정에서의 하청업체 부도 등을 막기 위해 75%까지 주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사전 시중 가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찰 예정가를 정한다."면서도 "시중가격은 조달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레미콘 공급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관급 물량은 현금을 바로 받는 한편 물량을 계획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조달청에서 조차 수 년 간 시중 민간기업 매입단가 아래로 입찰을 봐왔다고 밝히고 있는 데 관급물량 입찰 예정가 자체가 시중가보다 높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이 이날 실시한 입찰은 응찰을 희망했던 한 업체가 조달청의 불합리한 입찰지침에 반발, 응찰을 하지 않은 데다 대구레미콘조합 등이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 넣는 바람에 입찰이 무산됐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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