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事(검사)들의 올곧은 자세를 강조하고 규율하는 방안을 담은 공개 발표가 잇달고 있다. 법무부는 어제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던 '검사 倫理綱領(윤리강령)'을 전면 개정,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윤리강령은 검사가 피의자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 등 회동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심지어 사건 관계인과 동창회 등에서 우연히 만난 경우에도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했다.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指針(지침)들이다. 지켜만진다면 올바른 수사 풍토 정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계를 전제할 필요조차 없이 검사라면 당연히 지켜져야 할 일들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검찰만 너무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엊그제는 대검찰청이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 있는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이란 현란한 修辭(수사)를 동원한 복무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40개의 추진과제 중 검사가 피의자와 참고인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대표적으로 주목받았다. 제이유 수사 과정의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에 대한 監察(감찰)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방안이어서, 상투적 자성론의 한 자락 정도로 貶毁(폄훼)될 소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검찰의 거듭나고자 하는 의욕의 일단으로 평가한다. 단지 검사가 반말만 삼가더라도 분위기는 엄청 달라질 수 있다.
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엄정한 직업윤리로 국가와 국민에 奉仕(봉사)하면 된다. 법무부와 검찰의 잇단 발표들은, 뒤집어 보면 그동안 검사들이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말로 대하고 향응을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잇단 방안들이 공염불에 그쳐서, 검찰이 虛言(허언)의 집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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