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실혼 관계라면 채무자 명의로 압류집행 가능"

채무자와 혼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그 사람의 물건을 채무자 명의로 압류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5단독 최한순 판사는 2일 채무자 이모(40)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박모(38) 씨가 '자신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강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채권자 오모(44) 씨를 상대로 낸 제 3자 이의 신청에 대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박 씨가 압류된 가전제품 등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지만 이 압류물건들은 채무자인 이 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한 유체동산으로 보임에 따라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정당한 압류집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부부공동생활과 관계없는 원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강제압류집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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