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연고가 없는 동포도 국내 취업이 한결 쉬워지는 '訪問就業(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296만여 명의 중국 및 독립국가연합지역 거주 동포들의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 제도 시행으로 최장 3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32개 직종에서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어 재외 동포 간 차별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방문취업제 시행으로 자유롭게 모국 왕래가 가능해진 중국과 구 소련지역의 동포들은 가깝게는 일제의 핍박으로 이 땅을 떠난 후 타국에서 힘겹게 삶을 지탱해온 피붙이다. 하지만 이들의 국내 출입국이나 취업에 늘 制約(제약)과 차별이 존재했다. 정부가 이번에 현행 특례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보완, 시행하는 것은 이런 애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법무부의 설명자료에 '외국국적 동포 포용을 위한 방문취업제도'로 명기된 것만 봐도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각계의 지적처럼 부수적인 문제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방문취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동포들의 대량 입국에 따른 노동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연고가 있는 동포와 무연고 동포, 중국'우즈베키스탄 등 한국어 시험대상 동포와 기타 추첨대상 동포로 이원화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또 한국어능력 시험의 관리감독기관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함께 無用論(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면밀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시험을 통과해도 추첨에 떨어지면 계속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나 시험을 치르지 않기 위해 동포로 위장하는 등 시험제로 파생될 각종 불법 행위도 정부가 잘 살펴야 한다. 이는 동포사회의 화합과 안정된 취업 행위를 돕기 위해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입국 동포들이 낯선 국내 상황에 빠르게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의 하나로서 떳떳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동포들은 한국 실정에 어두워 각종 범법 행위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한핏줄임을 확인하고 고용주나 국민들이 따뜻하게 포용하고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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