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노인수발보험' 조속 시행을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 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과거 수발문제는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으나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길어져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5%에 해당하는 460만여 명으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10년 후인 2018년에는 14%, 2026년에 20%, 2030년에는 24%에 이르는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 속도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의 24년(프랑스 115년, 미국 72년, 독일 40년)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최근에 안동에서 일어난 103세의 노모와 77세 아들의 비극(2월 7일자 사회면 보도)에서 보듯 노인수발 문제는 우리사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은 2006년 10월 정기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다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정당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깊이있는 논의로 새로운 사회보험제도를 제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처리되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환자가 요양 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의 노후 불안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전국 8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라는 새로운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국가와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하여 부담을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2008년 7월 본격 시행에 앞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춘식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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