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허가시한(준공 이후 15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특성을 감안해 의회가 별도의 조례로 책정할 경우 최대 5년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 증축 리모델링 허가 시한을 '15년 이상 20년 미만 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연장 요건은 각 시·도 의회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만들어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도 의회가 증축 리모델링 허가시한 조례를 '20년'으로 책정할 경우 리모델링 기준 시한은 다시 '5년' 늘어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공동주택의 57개 세부공사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 등은 하자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온돌공사, 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 주방기구공사, 조경시설물공사, 타일공사, 보온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유리공사(1년), 단열공사(2년), 옥내 가구공사(2년), 감시제어설비공사(3년), 정보통신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공사는 하자보수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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