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장애 1급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가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됐다. 이웃과 구청 사회복지사는 물론 이 아파트 내 복지관도 있었지만 장애를 가진 영세민의 죽음을 두 달 동안이나 파악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의 맹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6일 오후 6시 15분쯤 대구 달서구 상인동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K씨(49)가 이불 속에서 알몸 상태로 웅크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사회복지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K씨의 몸은 부패 단계를 지나 수분이 모두 빠진 '미이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K씨가 숨진 지 두 달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1년 당뇨 합병증으로 두 눈이 멀어 시각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K씨는 곧 안마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인 안마 협회에 등록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기억하는 인근 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언제나 바쁘고 씩씩하게 생활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문제는 시각 장애인이었던 K씨는 관할 동사무소의 관리를 받아왔지만 '재가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아니어서 관심 밖에 있었다는 것. 또 복지관도 K씨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사무소 관계자는 "K씨가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시각 장애인이었지만 혼자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가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며 "또 장애인 안마 협회에 등록돼 있고 차량 지원도 받고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주민생활복지과 이상현 과장은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씨를 담당했던 관할 동사무소의 경우 사회복지사 6명이 3천700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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