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내남면에 사는 A씨(53). 그는 지난해 2월 모 결혼정보업체에 1천200만 원을 건네주고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현지에서 결혼했다. 그 뒤 먼저 귀국한 그는 신부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그러나 비자 발급 등 절차를 거쳐 3개월 후 온다던 베트남 신부는 일곱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결혼정보업체는 비자 발급을 빨리 해야 한다며 100여만 원을 추가로 챙겨갔지만 역시 깜깜 무소식. 기다리다 지친 A씨는 결국 지난 연말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35·상주시 화서면)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경주에서 A씨를 포함해 5건, 영천 2건, 경산 1건 등 모두 8건이나 됐다.
문제는 이 결혼정보업체의 횡포가 베트남 현지에서 극에 달했다는 것. 경찰은 "이 결혼정보업체 대표와 직원은 베트남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합숙시키면서 신부들이 친정에 줄 지참금과 패물을 빼앗고 수시로 성폭행까지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조사를 받기 위해 임시 입국한 한 베트남 여성은 몸서리를 쳤다. 그는 "상습적으로 심한 구타에 시달렸다."면서 결혼정보업체 대표와의 대면조차 꺼려했다. 이 베트남 여성은 "결혼 후 하루빨리 한국으로 들어가 남편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여성들이 결혼정보업체의 폭력과 농간에 휘말려 몸과 마음까지 부서진 사례가 베트남 현지에 부지기수로 있다."고 털어놨다.
경주경찰서는 6일 자신들이 국내에 결혼시킨 베트남 여성을 볼모로 잡아 돈을 뜯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혐의로 결혼정보업체 대표 김씨를 구속하고 실장 전모(35) 씨를 공갈혐의로 불구속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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