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암산을 통과하는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아래쪽에 물길을 막고 석축을 쌓아 수천t의 흙과 돌을 채운 불법 형질변경한 토지가 7개월여 동안 방치되고 있어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모(59·대구 북구 관음동) 씨 등 2명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지난해 8월부터 경산 옥곡동 279~1번지 일대 800여㎡의 밭을 성토하기 위해 높이 15m 정도의 석축을 쌓고 8천여t의 흙과 돌로 채웠다.
불법 성토한 이 곳에는 대구∼부산간 신고속도로가 나면서 성암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 길이 나 있던 곳으로, 기초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t의 돌과 흙으로 이 물길을 막았다. 이 때문에 석축 아래 일부는 이미 패여 있어 해빙기나 장마기에 이들 토사가 10여m 아래에 있는 도로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이 성토지 아래 토지 주인 정모(56) 씨는 "지난 해 물길을 막고 성토를 시작할 때부터 경산시에 신고하는 등 여러차례 신고했으나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바람에 수천t의 돌과 흙이 쌓여 이제는 처리가 어려울 지경이 됐다."고 말했다. 지주는 "불법인 줄 모르고 토지형질변경을 해 경산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했으나 원상회복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신고를 받고 3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듣지 않아 지난 달 경찰에 고발했다."면서 "낙석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어 조만간 3천~4천만 원의 시 예산으로 우선 원상회복을 한 후 토지주인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불법 행위를 시작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같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고 위험이 없었을 것"이라고 경산시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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