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포수협이 전국 처음으로 수협을 통해 각 어촌계에서 수확한 전복을 위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구룡포수협에 따르면 이 달 말쯤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복을 상인들끼리 매매가 아닌 수협을 통한 위판으로 판매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협에서 전복생산 각 어촌계를 돌면서 현장에서 입찰하고 입찰 즉시 전복을 인수받아 수매대금을 당일 정산해 준다.
지금까지는 수확한 자연산 전복을 각 어촌계가 상인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판매를 해 상인끼리 가격담합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수협을 통한 위판방법은 각 어촌계가 전복작업을 고려해 최소한 하루전에 판매를 의뢰하면 수협은 즉시 지정중매인에게 입찰참가를 통보하고 직원이 어촌계로 출장, 현지에서 입찰을 실시한다. 또 어촌계 단위로 생산된 전복은 전량 조합에 위판하게 된다.
수협은 생산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판 수수료도 기존의 4%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다.
구룡포수협 어촌계는 32개로 이들 어촌계가 모두 전복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5천여kg을 생산, 40여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수협은 앞으로 위판제도가 정착되면 전복 판매가격이 안정되고 과잉생산 물량을 조정할 수 있어 어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조합의 위판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룡포수협 한두봉 상임이사는 "전복 위판이 실시되면 생산자는 판로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들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전복을 구입할 수 있어 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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