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을 소급·적용하는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면서 주민들과 행정·교육당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냈던 주민들의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반면 대구시와 교육당국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행정 및 교육 당국의 경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앞으로 학교 신설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전액 환급해주고 납부를 미루거나 거부해 온 사람도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 내용이다. 현행 규정은 부담금납부 고지서를 받은 지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한 사람만 부담금을 환급받도록 돼 있어 반발이 계속돼왔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했던 주민들은 법안 통과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 김모(40·대구 수성구 범어동)씨는 "4년 전 32평 아파트를 1억 7천만 원에 구입하면서 140만 원을 용지부담금으로 냈다."며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환급을 못 받았다."고 했다. 이모(40·달서구 상인동) 씨도 "150만 원 정도인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지 않아 압류통지서까지 받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재원 마련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2002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총 2만 504건, 340억 9천여만 원을 거뒀는데 2005년 3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헌 결정 이후, 행정절차상 이의신청을 밟은 사람들에 한해 76억 9천여만 원을 환급했다. 또 2003년부터 2년 동안 대구교육청에 34억 5천여만 원을 학교용지 확보나 건립자금 등 교부금 형식으로 집행했다. 결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시 환급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228억 9천여만 원을 환급해야 하는 형편에 놓인 것.
대구시교육청은 당장 시로부터 교부받은 34억 원을 마련해야 할 처지지만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체 재원이 거의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에만 의존해야해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4천여억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 또 대구시가 50%를 부담토록 돼 있는 학교용지 매입금 지원이 중단되면 2009년까지 초등학교 8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3개 등 15개 학교를 신설키로 돼 있는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나 교육부의 움직임만 지켜보고 있다."며 "시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용지매입 지원을 거의 않고 있어 각 구청별로 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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