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출알선으로 부당이득 취한 일당 붙잡혀

신용도를 높일 목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알선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9일 재직증명서, 급여통장 등을 위조해 무직자를 재직자로 조작한 뒤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조모(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등 14명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의 급여통장 등을 위조해 주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총 25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주고 수수료 30%를 떼 1천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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