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도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았다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12단독 김연학 판사는 9일 네거리에서 택시와 부딪혀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119 구급차 운전사 안모(38)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긴급자동차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할 때 교통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다만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급하게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난 점을 감안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안 씨는 지난해 6월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119 구급차를 몰고 교통신호를 위반해 네거리를 지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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