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서구청 "공무원 철밥통 깬다"…근무태만자 퇴출

6월말까지 관리대상 선정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공무원 사회.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공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대구 서구청은 12일 무능하고 근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한 '퇴출 제도'를 만들었다. 이 안에 따르면 불성실하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일삼는 공무원을 직급별로 '관리대상공무원'으로 선정, 6개월 동안 관리한 후 변화가 없을 경우 직위해제 한다는 것.

서구청은 6월말까지 관리 대상 공무원을 선정, 7월부터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7월부터 10월까지 4달 간 구정환경순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 현장 근무직에 배치되며, 11월과 12월 두달 동안은 업무분야의 연구과제를 작성해 평가받아야 한다. 평가는 공무원과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평점 70점 이상이면 업무에 복귀하지만 70점 미만이면 6개월 과정의 관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2차례의 기회가 주어진 이후에도 업무복귀 못할 경우는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다.

서구청은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법(62조 3항)에 따라 이 같은 절차를 마련했으며 철저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윤진 서구청장은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자질이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 본부 이창화 본부장은 "능력이 아닌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퇴출되는 공무원이 생길 우려가 높으며, 객관적인 잣대 없이 퇴출제도를 위한 퇴출이 잦아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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