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털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3일 특수열쇠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을 털어온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8일 오전 3시쯤 대구 남구 봉덕동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조모(58) 씨의 승용차 문을 특수열쇠로 열어 현금 400만 원을 훔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도 13일 대리운전기사를 가장해 심야시간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34·수성구 중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수성구 두산동 한 도로가에서 정모(32) 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대리운전기사인 것처럼 차 안에 들어가 수표 800만 원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현·서상현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