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개인택시 운송조합 비리 '실타래'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검찰 내부문서에 따르면 개인택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과 현 부이사장, 임원 등이 특가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배임수재 및 중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 그동안 갖가지 의혹에 휩싸였던 개인택시조합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끝없는 이권 욕심=검찰에 따르면 제 6, 7대 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었던 A씨(56)는 조합재산인 가스충전소를 임의로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직 중이던 1999년 조합비 등 약 48억 원을 들여 충전소 3곳을 매입 또는 임차해 운영하다 2000년 자신이 최대주주인 법인 가스회사를 설립한 뒤 충전소 3곳의 운영권을 이곳으로 넘겼다. 이후 조합원의 형사고소로 충전소를 다시 조합에 넘겼다가 2004년 11월 8대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충전소 관리운영권을 독점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법인 회사로 헐값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5년 8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물고 물리는 비리=현 이사장인 B씨(51)와 부이사장 C씨(67)는 가스운송권을 빌미로 가스용역업체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4년 8대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일각에서 부정선거를 이유로 '당선무효선언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일자 T에너지 간부 등에게 가스운송용역권 특혜를 주는 대가로 2천만 원의 소송비용을 받아낸 혐의다. 또 이들은 전 이사장 A씨가 부정선거를 이유로 '이사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막기 위해 A씨 등에게 불법적으로 퇴직금 1천500만 원을 조합 공금에서 빼내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택시조합 이사인 D씨(47) 는 T에너지 간부 등으로부터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가스운송용역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5년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850만 원 상당을 건네받고 2006년 1월에는 설 명절 떡값조로 이사들에게 줄 10만 원권 상품권 12장을 준비할 것을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비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B씨는 유급 임원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남에게 대리운전하게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맡겼다. 그러나 대리운전자가 2005년 3월 25일 교통사고를 내자 자신이 전국개인택시연합회공제조합 대구지부장인 점을 이용해 불법으로 피해자에게 890여만 원에 이르는 공제금 혜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9월 전 이사장 A씨가 가지고 있던 가스충전소 운영권을 조합으로 되돌리기 위해 1억8천만 원을 조합 공금으로 지급한데 이어 지난해 초에는 택시미터기 교체를 이유로 불필요하게 9천200만 원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일단 판단을 유보하고 모든 의혹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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