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살해 혐의 주부 항소심서 '무죄' 선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부인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12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모(33) 주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모양과 위치 등으로 보아 김 씨가 고의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우연히 흉기에 찔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포항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 문모(35) 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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