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산집법)이 국무회의를 통과, 비수도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인구과밀 유발 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체의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집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존 생산시설이나 협력업체 활용을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 가운데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인쇄회로판제조업, 의약용 약제품 제조업 등 3개업종에 대해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내 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의 반발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공장이 증설되는 경우에도 증설한도를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지난 해 말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예고된 수도권 규제완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 국회의원·단체장 모임인 지역균형발전 협의체 회장 이낙연 의원은 이날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더욱 악화된 지방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선지방 육성-후 수도권 관리'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기조는 사안에 따라 규제완화 대상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언제든지 특정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가 재연될 수도 있고, 수도권 규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의회 의장과 13개 시·군·구의회 협의회 대표 모임인 '지방의회협의회'는 최근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상생발전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기업환경 개선대책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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