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측에 충분한 안전조치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작업중 사고를 당했다면 회사의 배상 책임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13일 높이 6m의 철제 기둥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하다 떨어져 중상을 입은 조모(47)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조 씨와 가족들에게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용을 이유로 안전 그물망을 설치하지 않고 부실한 안전대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고 조 씨도 회사에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고 안전대 착용과정에서 주의를 게을리 해 전봇대에서 떨어진 잘못이 있다."며 회사의 배상책임을 55%로 제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권영세 "美 민감국가 지정, 이재명 국정장악 탓…탄핵 악용 막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