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현직 이사장 및 임원의 횡령 및 청탁 등 비리 기소 사건(본지 13일자 6면 보도)은 조합 간부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행정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법의 맹점이 빚어낸 예고된 사태였다. 실제 감시·감독 권한을 가진 대구시의 경우 이를 알고도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허술한 법 규정도 조합의 비리 '방치'에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법=대구시는 비영리사단법인인 택시조합에 대해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지자체가 조합 운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의 정관 변경, 임원 개선, 조합 해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 의무조항이 아닌 것. 또 임원 개선 등을 명령해도 조합원들이 결의해 지키지 않을 수 있고 과태료 5만 원을 내면 그만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차량 점검, 주소지 이전 등 지자체가 조합에 위탁한 일부 업무에 대해 행정감사를 벌일 수는 있지만 조합 운영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또 조합원이 1만 명에 이르는 조합의 정기총회 등 각종 회의가 임원, 대의원 등 불과 40여 명의 대표자 회의로 진행되는 것도 큰 문제. 그러나 이것도 지난해 '광역시 이상의 경우 비영리단체(조합 등)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하자는 없다. 게다가 조합의 자체 회계감사는 대표자 회의에서 선임된 회계회사가 맡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당국의 방치=그렇다고 대구시가 마냥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는 그 동안 조합의 비리와 관련, 조합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이를 애써 외면해왔다. 실제 지난 2005년 전 이사장 A씨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받았을 때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해 조합의 유급 임원이 대리운전을 맡겨 적발됐을 때도 권고문만 보냈을 뿐이다. 한 개인택시기사는 "조합비가 연 12억 원이나 되는 조합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대구시의 책임도 크다."며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구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우 대구시 대중교통과장은 "선거에 떨어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 내부의 이권 싸움일 뿐"이라며 "사법적 절차가 끝나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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