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북도내에서 불법·폭력시위를 했거나 이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는 경북도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경북도의회는 김종천(영주) 의원 등 14명의 경북도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다음달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서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경북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돼 앞으로 시위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28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울산·광주시도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마련 중이다.
경북도의회가 마련중인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안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했거나 이에 동참해 주요 구성원이 벌금형 이상을 받은 단체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천 도의원은 "지자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불법·폭력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평화적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보조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잘잘못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려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이라는 수단을 통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여 조례 개정을 놓고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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