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증권분석의 영역에서는 먼저 국내의 경제동향, 산업별 현황과 전달, 기업별 업적전망, 각종 증권의 투자특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효과에 관한 정보, 투자성과의 평가기준에 관한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들 정보 중 어떤 것은 TV,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무상 또는 값싼 비용으로 일반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어떤 것은 특정 조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정기간행물, 자료, 기타 정보매체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된다. 또 특정 회원제 조직의 일원인 투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투자정보도 있다. 투자자 자신이 작성한 정보 이외의 투자정보는 통상 전문기관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정보의 제공활동을 투자정보 서비스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팍스넷과 같은 정권정보 사이트들이 있다.
또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뿐 아니라도 투자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증권분석정보를 제공하고 각자의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투자자문이라고 하며 투자자문업은 투자정보 서비스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자본금 5억원 이하의 투자자문업자를 유사투자자문이라고 하여 이 경우는 법으로 일임매매가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이런 유사투자자문들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인 할 길이 없고, 더구나 법으로 금지된 일임매매를 통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한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자금을 맡기는 일을 해서는 안되고, 혹시 피해를 입을 경우 당국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분류상으로는 '시장정보지 및 투자정보지 간행, 파매, 유가증권의 평가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출판형 투자지문업'과, '유가증권의 투자상담은 물론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최종적인 매매의사 결정은 고객이 자기판단으로 하는 투자조언업', 마지막으로 '계약자의 자산운용을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관리'운용'성과분석을 하는 투자관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일임매매는 자본금 30억 이상의 '허가'된 투자자문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이에반해 투신운용사업은 증권투자 전문가가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기금을 형성하고, 이를 여러 종류의 증권에 분산투자하여 여기에서 생긴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분해 주는 간접투자제도로, 투자신탁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투자의 성격, 투자의 대행 및 신탁의 정신 等에 따라 공동투자(공동기금 형성을 통해 소액으로 고수익 상품투자), 대행투자(투자기회 확대 및 관리비용 절감), 분산투자(투자 안정성 확보) 및 수익목적(기업지배목적) 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서는 투신운용사뿐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하나는 직접 영업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운용도하는 투신운용업과 판매와 영업이 분리되어 영업은 위탁을 통해하고 운용만 하는 자산운용사가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본금이 100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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