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시판을 금지해온 광천음료수(생수) 판매를 1994년 전면 허용되었다.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생수시판을 법적으로 금지해 왔지만 대법원이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장관의 고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판결하자 생수시판을 공식허용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수출 및 외국인판매를 조건으로 기존에 생수제조 허가를 받은 14개 허가생수업체에 대해서는 시설·수질기준이 허가조건에 적합한지를 재확인한 뒤 곧바로 국내시판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업체 허가는 새로 마련될 시설 및 수질기준에 따라 신규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부는 생수의 대중광고를 전면금지했으며 광천음료수 제조시설기준과 수질기준안을 마련해 취수정으로부터 2백m 안에서는 쓰레기매립장, 하수관매설지, 골프장, 공장 등 오염원을 규제하기로 했다. 수질기준은 수돗물의 37개 항목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을 빼고 잔류염소, 성상을 추가했으며 일반세균과 대장균군, 세제, 탁도, 납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수돗물 수질기준보다 강화된 내용을 적용했다.
▲1420년 조선 세종, 집현전 설치 ▲1952년 역사학회 창립
정보관리부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이틀 연속 '소신 정치' 선언에…여당 중진들 '무모한 관종정치'
국가 위기에도 정쟁 골몰하는 野 대표, 한술 더뜨는 與 대표
비수도권 강타한 대출 규제…서울·수도권 집값 오를 동안 비수도권은 하락
[매일칼럼] 한동훈 방식은 필패한다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 거부로 재표결 시 이탈표 더 늘 것" 박주민이 내다본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