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북도내 한 군수가 선거 직후 한 달 동안 시책업무추진비로 무려 1천800만 원이나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업무 인수인계 기간인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포함해 1천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지난 2월 실시된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밝혀진 것.
지방선거 이전에 매월 200만∼5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많게는 9배나 늘어난 규모다. 영수증이나 집행 내역서를 붙이지 않아 어디 썼는지 용처도 불투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업무추진비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군정 추진"이란 애매한 항목으로 1건당 100만 원 정도씩 현금으로 받아간 '혐의'도 받고 있다. 담당 과장 합의가 없는 집행이었고, 역시 영수증이나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 사용의 정당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책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에는 쓸 수 없다,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지 마라, 현금 지급을 30% 이상 하지 마라는 규정도 있다.
이에 대해 군청 내에서는 "당시 군수가 책임을 회피하고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예산집행 지침을 따르지 않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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