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정부에 토지매입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 등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 한 토지의 소유자는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새롭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민간인 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하고, 통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으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어선이 단속 당국의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 어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대상을 소비자 50명 이상이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한 현역병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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