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청사진을 밝힌 지식경제자유구역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21일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대구 수성을)·유승민(대구 동을)·주성영(대구 동갑)·최경환(경산·청도)·정희수(영천) 의원 등은 대구 등 내륙 도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존 법안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 및 국내 경제활성화에 목적을 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식산업 투자환경개선을 통한 지식 허브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한 종류로 된 경제자유구역을 일반경제자유구역과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나눠 부산·진해, 인천, 광양 등지의 경제자유구역은 일반경제자유구역으로 했고,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금호강 지식밸리 사업은 지식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도록 했다.
지정요건도 일반경제자유구역은 항만, 공항 등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자유구역은 특정한 사회기반 시설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현행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세제 및 금융혜택을 주도록 한 데 반해 개정안은 국내외 투자기업 모두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개정안에 연구개발(R&D), 교육, 광산업, 건강산업 등이 특화된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명시해 대구와 광주를 지식경제자유구역으로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경제자유구역이 물류 중심인 데 반해 지식경제자유구역에는 지식·기술 중심 산업, 특화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어 지방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이 의원은 "현재 해양도시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내륙도시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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