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건욱의 세테크 살롱]농지와 양도소득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날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감면세액은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② 위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2.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경기간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도일 현재 자경은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 세금을 감면 받도록 하자.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받은 농지(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2005년 말까지 상속받은 농지를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났어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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