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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핫 클릭] '황금 나무' 소유권은 어디로?

◎ 매일신문 많이 본 기사(3월 15일~3월 21일)

1위 "아이들은 어찌하라고…" 만취운전車에 일가족 날벼락 (3월 21일)

2위 10억원 이상 값어치 소나무들 주인은 누구? (3월 20일)

3위 부동산 경매시장 "물건이 없다" (3월 20일)

4위 인천 초교생 유괴… '영화 모방범죄 ' 거센 논란 (3월 16일)

5위 대구 달서구 구도심 '뉴타운' 조성 (3월 21일)

6위 (키워드로 보는 세상)주몽 송일국 연하 검사와 열애 (3월 16일)

7위 불붙은 부동산 세폭탄…납세자 부담 대폭 늘어 (3월 19일)

8위 "비싼 땅값 때문에?" 수성구 도서관 부지 매입 무기한 연기 (3월 20일)

9위 취업률 100% 이래도 안올래?…지역대학 이색학과는 (3월 17일)

10위 [매일신문 핫 클릭] '경신고의 힘' 읽고 또 읽고 (3월 16일)

※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비쌀까?"

매일신문 20일자 6면에 실린 '10억대 황금나무 주인은'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15~21일까지의 기사 클릭건수에서 2위에 올랐다.

화제의 주인공은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진입도로 부지로 보상한 대구시 수성구 삼덕동 900여 평에 있는 소나무. 이 소나무 가운데 상당수가 '황금나무'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소나무들에 대한 소유 공방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가 지난해 서울에 사는 안모 씨에게 보상금 1억 8천500만 원을 지불한 이곳에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 수십 그루가 남아 있다. 조경업자들에 따르면 이 중 모양이 좋은 40~50그루는 한 그루 당 수천만~1억 원대를 호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상금보다 훨씬 많은 값이 나가는 이 소나무들에 대해 대구시는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보상 때 임야상의 자연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데다 토지 소유자가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소나무들은 시 소유가 됐다는 것.

반면 토지 소유자였던 안 씨는 현재 소나무의 값어치와 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이곳을 관리해온 동네 주민은 "시가 소나무에 대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는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조만간 서울에 사는 안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소나무를 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시 소유가 된 것은 틀림없는데 안 씨가 나서서 소나무를 팔겠다고 하면 도의상 난감해지는 부분도 있다."고 밝혀 소유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당분간 식지 않을 전망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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