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주택들이 몰려 있는 대구의 옛 도심들이 뉴타운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을까?
지난해 7월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법'이 제정된 이후 대구 구·군들의 촉진지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재개발 및 재건축, 주거환경사업들이 무분별하게 소규모 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개선, 꼭 필요한 곳에는 대단위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것.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대구시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구·군은 중·동·서·남구청. 이들 4개구는 서구의 경우 공단 1곳과 주거지 3곳, 동구는 주거지와 중심지(상업) 복합 지역 각각 1곳, 중구는 중심지(상업) 1곳과 주거지 2곳, 남구는 주거지 1곳 등 모두 9개 지역을 신청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낡은 주택이나 상가가 몰려 있고 주거지 50만㎡, 중심지 20만㎡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발 속도가 빠른 북·수성·달서구와 낡은 주택이 많지 않은 달성군은 대상지를 찾지 못해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개발이 더딘 구도심들이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뉴타운으로 바뀌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의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은 동대구 역세권 일대를 신청한 동구. 개별적인 재개발보다는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으로, 시의 동대구 역세권 개발 계획과 맞물려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구들도 오래된 주택과 상가들이 도로나 학교 등 기반 시설을 잘 갖춘 대단위 택지지구처럼 변신하면 경제적 성장은 물론 인구 유입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대상지를 찾기가 어려운 만큼 각종 '특혜'가 뒤따른다. 국·시비 지원에 용도지역 변경, 학교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가 가능하고 용적률 및 건폐율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구에 뉴타운이 어느 정도 들어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구시는 구·군이 신청한 지역의 주택 및 상가 노후율을 철저히 분석해 몇 곳만 추려낼 예정이고,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보상과 협의 과정에서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한다.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는 짧아도 10년 넘게 개발 기간을 잡아야 하는 만큼, 내 집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싶은 개별 주민들과의 잡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촉진지구 선정을 둘러싸고 벌써 주민 민원이 몰리고 있고, 부동산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며 "후보지 선정 및 발표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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