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터넷 음란물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야후에 淫亂(음란) 동영상이 6시간 동안이나 버젓이 올라 있었고 네이버의 한 블로그는 네티즌들이 공공연히 음란물을 주고받다가 적발되는 등 음란물 노출이 빈발한 데 따른 조치다.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포털에 대한 민'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음란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음란물 게시자뿐만 아니라 포털 사업자도 형법상 幇助罪(방조죄)를 적용해서 공범으로 처벌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포털이 음란물을 방치해 공익을 해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課徵金(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사업자에게 방조죄까지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대응조치는 적절하다. 최소한, 남녀노소 아무나 드나드는 사이트에 음란물이 장시간 방치되는 무책임한 사태가 재발해서 안 된다. 그동안 한국의 포털업체들은 IT强國(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급진적인 성장과 확장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비대해진 몸집에 비해 공익과 사회적 책무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업체는 포털이 사회적 公器(공기)라는 인식을 재확인해야 한다.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 특히 포털사이트 공간은 넓이만큼 엄청난 지식의 寶庫(보고)이기도 하지만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막막한 바다이기도 하다. 그래서 음란물 차단과 모니터링에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懲罰的(징벌적) 경계와 함께 IT강국다운 技術的(기술적) 진보로 '음란물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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