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민원 공동대응팀 자판기 피해방지 돌입

빈발하는 소비자 민원에 대응할 공동대응팀이 떴다.

대구시, 경북도, 대구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피해가 많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공동대응팀을 26일 만든 것.

공동대응팀은 빈발 소비자 민원 주제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한다. 공동대응팀은 첫 대응주제로 '자판기 민원'을 선정했다.

지난해 시·도와 지역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자판기관련 소비자피해'는 51건에 피해금액도 2억 5천5백만 원(건당 평균 500만 원).

또 경북도소비자보호센터가 자판기 관련 피해실태를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50개의 자판기 구매 업소 가운데 133개(29%)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대응팀은 자판기 피해예방 안내문을 2만 부 제작·배포하고 자판기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공동대응팀이 밝힌 대표적인 피해사례들이다.

▶사례1

지난 2월 대구 달서구에서 식당을 개업한 김모 씨는 설치비 없이 전기요금만 내면 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거하겠다는 자판기 방문판매사원의 말을 듣고 자판기를 설치했다. 김 씨는 도장만 몇 군데 찍으면 된다는 영업사원의 말에 도장을 찍어줬는데 뒤이어 할부금융신청서가 날아왔다. 김 씨가 철거를 요구하자 판매사는 자판기 가격 520만 원의 30%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사례2

주모 씨는 지난해 9월 D유통사원이 찾아와 월 7천 원만 통장에 넣어두면 된다며 필요한 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게 위임장을 작성해달라는 말에 위임장을 써주고 자판기를 설치했다. 주씨는 의심이 가 동사무소에 확인해보니 판매사원은 인감을 떼어갔고, 이후 곧바로 500만 원에 이르는 자판기 계약서를 보내왔다.

▶사례3

이모 씨는 지난해 2월 자판기 임대계약을 맺은 뒤 임대금 660만 원 가운데 360만 원을 결제했지만 매매계약으로 돼 있었다. 또 판매사원에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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